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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판매시설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15년 4회차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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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m2500m^2 이상인 건축물

2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1,000m21{,}000m^2 이상인 건축물

3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2,000m22{,}000m^2 이상인 건축물

4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200m2200m^2 이상인 건축물

해설

판매시설·문화 및 집회시설 등은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가 500m2500m^2 이상이면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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