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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하지 않는 것은?
노래연습장
독서실
유치원
동물병원
유치원은 「학교」로 분류되어 교육연구시설에 속하므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다. 노래연습장, 독서실, 동물병원(바닥면적 300㎡ 미만)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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