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은 조건에 있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여야 하는 진입도로의 최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15년 4회차
다음과 같은 조건에 있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여야 하는 진입도로의 최소 폭은?
[조건]
• 주택단지의 총세대수 400세대
• 주택단지가 기간도로에 접하지 않아 기간도로로부터 해당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를 1개 설치하는 경우
1
8m
2
15m
3
12m
4
6m
해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에 따라 진입도로 1개 설치 시 최소 폭은 300세대 미만 6m,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8m,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12m,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15m이다. 총 400세대이므로 최소 폭은 8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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