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시설로서 6층 이상의 거실면적의 합계가 10,000m2인 경우, 설치하여야 하는 승용승강기의 최소 대수는? (단, 8인승 승용승강기를 사용하는 경우)
해설
업무시설은 승강기 설치기준상 중간군에 해당하여 N=1+2,000A−3,000 (A = 6층 이상 거실면적, 8인승 기준).
N=1+2,00010,000−3,000=1+3.5=4.5 → 올림하여 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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