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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종교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노유자시설 등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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