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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기사 필기] 15년 1회차

다음은 건축법상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에 관한 내용이다. 밑줄 친 기준 내용에 속하지 않는 것은?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용적률

2

건축물의 건폐율

3

건축물의 높이 제한

4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해설

인용된 제56조는 용적률, 제60조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61조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다. 건폐율(제55조)은 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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