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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단,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15년 1회차

건축법령상 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단,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5{,}000m^2인 건축물인 경우)

1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2

업무시설

3

판매시설

4

종교시설

해설

다중이용건축물은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용 운수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이거나 16층 이상인 건축물이다. 업무시설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준다중이용건축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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