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에 관한 기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15년 1회차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에 관한 기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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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에서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의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1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주차구획선의 긴 변과 짧은 변 중 한 변 이상이 차로에 접하여야 한다.
3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의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1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미만인 경우 노외주차장의 출입구 너비는 3.5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해설
지하식·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3m 이상이어야 하므로 2.1m로 기재한 것은 틀리다.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주차구획)의 높이가 2.1m 이상 기준이며, 차로 높이(2.3m)와 혼동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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