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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의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최소 얼마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하는가?
2.4m
1.8m
1m
2m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따라 주거지역·준주거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냉방시설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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