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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과 관련된 시설군 중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 속하지 않는 것은?
수련시설
노유자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시설군 분류상 '교육 및 복지시설군'은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야영장시설로 구성된다. 종교시설은 '문화 및 집회시설군'에 속하므로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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