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에 속하지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15년 1회차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지구대
2
수퍼마켓
3
우체국
4
지역자치센터
해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상 지구대·우체국·주민자치센터 등 공공용 시설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의무 설치 대상이나, 수퍼마켓과 같은 소매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해당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답은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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