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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에 속하지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15년 1회차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지구대

2

수퍼마켓

3

우체국

4

지역자치센터

해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상 지구대·우체국·주민자치센터 등 공공용 시설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의무 설치 대상이나, 수퍼마켓과 같은 소매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해당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답은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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