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14년 2회차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중 아파트
3
노유자시설
4
제1종 근린생활시설
해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지역으로, 공동주택 중 아파트는 건축할 수 없고 연립주택·다세대주택만 허용된다. 단독주택, 노유자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건축 가능하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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