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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속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14년 2회차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층수가 1616층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3

종교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m23{,}000m^2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4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해설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은 문화및집회시설·종교시설·판매시설 등으로서 바닥면적 합계 5,000m25{,}000m^2 이상이거나 16층 이상인 건축물이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 다중이용건축물 정의).
종교시설 3,000m23{,}000m^2는 5,000㎡ 기준에 미달하므로 심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16층 건축물은 층수 기준으로 심의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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