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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전용 외의 노외주차장으로서 출입구가 1개인 경우 차로의 너비가 다른 주차형식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14년 2회차

이륜자동차전용 외의 노외주차장으로서 출입구가 1개인 경우 차로의 너비가 다른 주차형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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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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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대향주차

3

60° 대향주차

4

평행주차

해설

주차장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노외주차장 차로 너비(출입구 1개, 이륜차 외):
· 평행주차 5.0m5.0m, 45°대향주차 5.0m5.0m, 교차주차 5.0m5.0m
· 60°대향주차 5.5m5.5m (직각주차는 6.0m6.0m)
따라서 나머지가 5.0m로 동일한 가운데 60°대향주차만 5.5m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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