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전용 외의 노외주차장으로서 출입구가 1개인 경우 차로의 너비가 다른 주차형식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14년 2회차
이륜자동차전용 외의 노외주차장으로서 출입구가 1개인 경우 차로의 너비가 다른 주차형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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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주차
2
45° 대향주차
3
60° 대향주차
4
평행주차
해설
주차장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노외주차장 차로 너비(출입구 1개, 이륜차 외):
· 평행주차 , 45°대향주차 , 교차주차
· 60°대향주차 (직각주차는 )
따라서 나머지가 5.0m로 동일한 가운데 60°대향주차만 5.5m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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