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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기사 필기] 14년 2회차
다음은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에 관한 기준 내용이다. ( ) 안에 알맞은 것은?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 )m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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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
3.5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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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해설
건축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창문 등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보행자·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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