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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기사 필기] 14년 2회차

다음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기준 내용이다. ( ) 안에 알맞은 것은?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 )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1

정남방향

2

정동방향

3

정북방향

4

정서방향

해설

건축법 제61조에 따라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정북(正北)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높이를 제한한다.
정북방향을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태양이 남중할 때 북쪽 대지의 일조를 가리지 않도록 남쪽 건축물의 높이를 규제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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