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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산정에 사용되는 연면적에 포함되는 것은?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14년 2회차

용적률 산정에 사용되는 연면적에 포함되는 것은?

1

층고가 2.1m2.1m인 다락의 면적

2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3

지하층의 면적

4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해설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에서 지하층, 피난안전구역, 경사지붕 아래 대피공간의 면적은 제외한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다락은 층고가 1.5m(경사지붕은 1.8m) 이하일 때만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므로, 층고 2.1m인 다락은 연면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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