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에 속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14년 2회차
건축법령상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구조체에서 건축설비, 내부 마감재료 및 외부 마감재료를 분리할 수 있을 것
2
구조체가 철골구조로 구성되어 있을 것
3
각 세대는 인접한 세대와 수직 또는 수평방향으로 통합하거나 분할할 수 있을 것
4
개별 세대 안에서 구획된 실의 크기, 개수 또는 위치 등을 변경할 수 있을 것
해설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요건은 ①구조체에서 설비·마감재를 분리할 수 있을 것, ②세대를 수직·수평으로 통합·분할할 수 있을 것, ③실의 크기·개수·위치를 변경할 수 있을 것이다(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5 등). '철골구조로 구성'은 요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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