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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른 기반시설에 속하지 않는 것은?
아파트
환경기초시설
방재시설
공간시설
기반시설에는 교통·공간·유통공급·공공문화체육·방재·보건위생·환경기초시설 등이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아파트는 건축물(공동주택)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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