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14년 2회차
건축법상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지역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 특별자치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 제외)
1
준공업지역
2
일반주거지역
3
전용주거지역
4
준주거지역
해설
공개공지 등의 확보 대상지역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이다(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전용주거지역은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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