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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토의 용도지역 구분에 속하지 않는 것은?
농림지역
보전지역
관리지역
도시지역
국토의 용도지역은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의 4가지로 구분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보전지역'은 구분에 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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