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층 또는 피난층의 승강장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에 이르는 통로에 경사로를 설치하여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14년 2회차
피난층 또는 피난층의 승강장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에 이르는 통로에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증 공중화장실
2
연면적이 5,000m²인 판매시설
3
연면적이 5,000m²인 의료시설
4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해설
피난·방화구조규칙 제11조상 바깥쪽 출구에 경사로를 설치할 대상은 제1종 근생 중 공중화장실 등, 연면적 5천㎡ 이상 판매시설·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국가·지자체 청사, 승강기 설치 건축물 등이다. 의료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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