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미리 특별자치시장\cdot특별자치도지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14년 2회차
허가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연면적이 미만이고 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2
바닥면적의 합계가 이내의 재축
3
바닥면적의 합계가 이내의 신축
4
바닥면적의 합계가 이내의 증축
해설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상 바닥면적 합계 85㎡ 이내의 증축·개축·재축과 200㎡ 미만·3층 미만 대수선 등은 신고로 허가를 갈음한다. 그러나 '85㎡ 이내 신축'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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