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권자가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지정\cdot공고할 때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14년 2회차
허가권자가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지정공고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길이
2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3
도시군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4
해당 도시의 장래 발전계획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지정 시 고려사항은 도로의 너비, 가로구역의 상황,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토지이용계획, 장래 발전계획 등이다. '도로의 길이'는 고려사항이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