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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기사 필기] 14년 2회차

다음은 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알맞은 것은?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10m210m^2에 5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 )를 더한 면적 이상의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100m2100m^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m2100m^2로 할 수 있다.

1

100cm2100cm^2

2

1,500cm21{,}500cm^2

3

500cm2500cm^2

4

1,000cm21{,}000cm^2

해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따라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는 10m210m^2에 50세대를 초과하는 매 세대마다 500cm2500cm^2를 더한 면적 이상의 관리사무소를 두되, 합계가 100m2100m^2를 초과하면 100m2100m^2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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