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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식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24년 2회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지역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준공업지역

2

전용주거지역

3

일반주거지역

4

준주거지역

해설

공개공지 설치 대상 지역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이다(건축법 제43조, 시행령 제27조의2). 전용주거지역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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