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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기사 필기] 25년 3회차

직통계단의 설치에 관한 기준 내용 중 밑줄 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기준 내용으로 틀린 것은?

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

종교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m2200m^2 이상인 것

2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m2200m^2 이상인 것

3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m2200m^2 이상인 것

4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m2200m^2 이상인 것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서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그 층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300m² 이상일 때 직통계단 2개소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보기의 '200m² 이상'은 틀리다.
(종교시설·3층 이상 층·지하층은 각각 200m² 기준으로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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