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에 관한 기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23년 1회차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에 관한 기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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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의 경사로는 너비 6m 이상인 2차로를 확보하거나 진입 차로와 진출 차로를 분리하여야 한다.
2
경사로의 종단경사도는 직선 부분에서는 17%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곡선 부분은 자동차가 4m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높이는 주차 바닥면으로부터 2.3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해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상 노외주차장 곡선 부분은 자동차가 "6m 이상"(진입로·진출로 분리 시 5m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어야 한다. "4m 이상"은 틀렸다. 50대 이상 경사로 너비 6m 이상 2차로, 직선부 종단경사도 17% 이하, 높이 2.3m 이상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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