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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61조 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25년 2회차

건축법 제61조 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 산정을 위한 지표면 기준은?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채광(採光)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1.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2.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1

다른 용도의 가장 낮은 부분

2

인접 대지의 지표면

3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

4

전면도로의 중심선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 건축하는 경우, 채광 확보를 위한 높이 산정 시 기준 지표면은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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