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준 내용으로 옳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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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기사 필기] 24년 1회차
관련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층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각 부분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되, 이를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할 것
2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층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3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층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4
거실의 바닥면적이 50㎡ 이상인 층에는 직통계단 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을 설치할 것
해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지하층의 구조)에 따르면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층'에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보기 3의 200㎡는 틀린 수치이다.
참고로 비상탈출구·환기통은 거실 바닥면적 50㎡ 이상인 층에 설치(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이면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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