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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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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기사 필기] 22년 4회차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m^2인 건축물

2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m^2인 건축물

3

창고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m^2인 건축물

4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m^2인 건축물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② 판매시설, ③ 창고시설, ④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이면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대상이다.

반면 공장은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일 때 내화구조 대상이 되므로(화재 위험이 적은 일부 공장은 제외), ① 공장 용도, 바닥면적 합계 500㎡는 기준에 미달하여 대상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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