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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기사 필기] 25년 3회차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에 관한 기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이륜자동차전용 노외 주차장이 아닌 경우)
1
곡선 부분은 자동차가 4m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의 경사로는 너비 6m 이상인 2차로를 확보하거나 진입차로와 진출차로를 분리하여야 한다.
3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3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경사로의 종단경사도는 직선 부분에서는 17%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지하식·건축물식 노외주차장 차로의 곡선부분은 자동차가 6m 이상(총 주차대수 50대 이하는 5m, 이륜자동차전용은 3m)의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어야 한다. 보기의 4m는 틀린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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