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 방식으로 하는 경우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25년 2회차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 방식으로 하는 경우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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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는 거실 외의 곳에 설치하되,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 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2
보일러의 연도는 방화구조로서 개별연도로 설치할 것
3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 기름저장소를 보일러실외의 다른 곳에 설치할 것
4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5m²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할 것
해설
개별난방에서 보일러의 연도는 내화구조로서 공동연도로 설치해야 한다. 보기의 '방화구조로서 개별연도'는 틀린 서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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