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단, 도시·군계획 조례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23년 4회차
다음 중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단, 도시·군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1
노유자시설
2
운수시설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종교시설
해설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는 저층·중층 주거 중심 용도가 허용된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노유자시설은 건축 가능하나 운수시설은 (조례 허용을 고려하지 않으면) 건축할 수 없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