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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기사 필기] 23년 4회차

다음 중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단, 도시·군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1

노유자시설

2

운수시설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종교시설

해설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는 저층·중층 주거 중심 용도가 허용된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노유자시설은 건축 가능하나 운수시설은 (조례 허용을 고려하지 않으면) 건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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