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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23년 2회차

지구단위계획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기준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건축물 높이의 30% 이내의 변경인 경우

2

가구면적의 20% 이내의 변경인 경우

3

획지면적의 30% 이내의 변경인 경우

4

건축선의 2m 이내의 변경인 경우

해설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절차 생략 가능) 기준상 획지면적의 30% 이내 변경이 이에 해당한다. 참고로 가구면적은 10% 이내, 건축물 높이는 20% 이내, 건축선은 1m 이내이므로 나머지 보기의 수치는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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