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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지에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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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기사 필기] 22년 4회차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지에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²인 건축물의 경우)

1

의료시설

2

종교시설

3

숙박시설

4

업무시설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라 공개공지 확보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여객용)·업무시설·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이다. 의료시설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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