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주택에 딸린 다음 시설 가운데 부대시설로 분류되는 것은?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23년 2회차
주택법령상 주택에 딸린 다음 시설 가운데 부대시설로 분류되는 것은?
1
유치원
2
어린이놀이터
3
주택단지 안의 도로
4
경로당
해설
주택법 제2조는 주택에 딸린 시설을 둘로 갈라 놓았다. 제13호의 부대시설에는 주차장과 관리사무소, 담장, 주택단지 안의 도로, 건축법상 건축설비가 들어가므로 정답은 ③ 주택단지 안의 도로다.
제14호의 복리시설은 입주자가 함께 쓰는 생활편의 공동시설로 어린이놀이터와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이 여기 속한다(①②④). 단지를 굴리는 데 필요한 기반은 부대시설, 여럿이 나눠 쓰는 생활편의 공간은 복리시설로 갈라 두면 헷갈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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