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권자가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공고할 때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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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기사 필기] 22년 4회차
허가권자가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공고할 때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은?
1
해당 가로구역의 상수도 수용능력
2
도시군관리계획의 토지이용계획
3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대지의 너비
4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82조의 가로구역별 높이 지정 고려사항은 도시·군관리계획의 토지이용계획, 가로구역에 접하는 도로의 너비,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 수용능력, 도시미관·경관계획, 도시의 장래 발전계획 등이다. '접하는 대지의 너비'로 바꾼 ③이 고려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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