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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장⋅\cdot⋅공원⋅\cdot⋅녹지⋅\cdot⋅유원지⋅\cdot⋅공공공지가 속하는 기반시설은?
환경기초시설
공간시설
공공⋅\cdot⋅문화체육시설
교통시설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 분류.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는 공간시설이다. 도로·철도 등은 교통시설,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은 환경기초시설, 화장시설·공동묘지 등은 보건위생시설로 별도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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