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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구의 개소에 관계없이 노외주차장의 차로의 너비를 최소 6m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23년 4회차

출입구의 개소에 관계없이 노외주차장의 차로의 너비를 최소 6m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 주차형식은? (단, 이륜자동차전용 외의 노외주차장의 경우)

1

45도 대향주차

2

평행주차

3

교차주차

4

직각주차

해설

주차장법 시행규칙상 출입구 개소와 무관하게 차로 너비를 6m 이상 확보해야 하는 형식은 직각주차이다. 평행주차 3.3m, 45도 대향·교차주차 3.5m로 직각주차가 가장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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