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에 관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23년 2회차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에 관한 기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이상
2
용적률: 1,500% 이하
3
높이 제한(대지가 너비 12m 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4
건폐율: 100분의 90 이하
해설
주차장법 시행령상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높이 제한에서, 대지가 너비 미만 도로에 접하는 경우 각 부분의 높이는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배 이하이다. 보기는 배로 되어 있어 옳지 않다.
대지면적 최소한도 , 건폐율 이하, 용적률 이하는 옳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