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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기숙사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건축법 시행령상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4종이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므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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