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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제도의 하나로써 독립된 회사의 연합으로 법인을 설립하지 않으며 공사의 책임과 공사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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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기사 필기] 22년 4회차

계약제도의 하나로써 독립된 회사의 연합으로 법인을 설립하지 않으며 공사의 책임과 공사 클레임 등을 각각 독립된 회사의 계약 당사자가 책임을 지는 방식은?

1

파트너링(Partnering)

2

분할도급(Partial Contract)

3

컨소시엄(Consortium)

4

공동도급(Joint Venture)

해설

컨소시엄(Consortium)은 독립된 회사들이 연합하되 별도 법인을 세우지 않고, 공사 책임과 클레임을 각 회사가 각각 계약당사자로서 개별 책임지는 방식이다.
공동도급(Joint Venture)은 참여사가 공사에 대해 연대(공동)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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