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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22년 1회차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 층수가 2층인 건축물의 경우)

1

바닥면적의 합계가 75m275m^2의 증축

2

바닥면적의 합계가 75m275m^2의 개축

3

바닥면적의 합계가 75m275m^2의 재축

4

연면적이 250m2250m^2인 건축물의 대수선

해설

건축법 제14조·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바닥면적 합계 85㎡ 이내의 증축·개축·재축은 신고로 갈음된다. 따라서 75㎡의 증축·개축·재축은 모두 신고대상이다.
대수선은 연면적 200㎡ 미만이면서 3층 미만인 경우에만 신고대상이므로, 연면적 250㎡인 건축물의 대수선(④)은 신고대상이 아니라 허가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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