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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건축물의 내진능력을 공개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의 층수 기준은?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22년 1회차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건축물의 내진능력을 공개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의 층수 기준은? (단, 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이며 기타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1

2층 이상

2

3층 이상

3

16층 이상

4

6층 이상

해설

건축법 제48조의3 및 시행령상 내진능력 공개 대상은 층수 2층(주요구조부가 목구조인 건축물은 3층) 이상 등이다. 목구조이므로 3층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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