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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거지역의 세분 중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22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거지역의 세분 중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용도지역은?

1

제2종일반주거지역

2

제2종전용주거지역

3

제1종일반주거지역

4

제1종전용주거지역

해설

주거지역 세분에서 저층은 제1종일반, 중층은 제2종일반, 중고층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다. 중층주택 중심 편리한 주거환경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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