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거지역의 세분 중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22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거지역의 세분 중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용도지역은?
1
제2종일반주거지역
2
제2종전용주거지역
3
제1종일반주거지역
4
제1종전용주거지역
해설
주거지역 세분에서 저층은 제1종일반, 중층은 제2종일반, 중고층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다. 중층주택 중심 편리한 주거환경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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