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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관할 구역의 도시·군기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22년 1회차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관할 구역의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하는 기간의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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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2

10년

3

5년

4

15년

해설

국토계획법 제23조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 수립권자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계획에 대해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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