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시가화유보기간으로 정하는 기간 기준은?
1년 이상 5년 이내
5년 이상 20년 이내
10년 이상 30년 이내
3년 이상 10년 이내
국토계획법 제39조에 따라 시가화조정구역의 시가화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