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 방식으로 하는 경우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22년 1회차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 방식으로 하는 경우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1
보일러는 거실 외의 곳에 설치하되,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 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2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 기름저장소를 보일러실 외의 다른 곳에 설치할 것
3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할 것
4
보일러의 연도는 방화구조로서 개별연도로 설치할 것
해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상 개별난방의 보일러 연도는 '내화구조'로서 개별연도로 설치해야 한다. 방화구조로 서술한 4번이 틀렸다.
환기창 이상, 기름저장소 별도 설치, 경계벽 내화구조 구획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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