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의 용도와 판매시설이 복합된 연면적 20{,}000m^2인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22년 1회차
주차장의 용도와 판매시설이 복합된 연면적 인 건축물이 주차전용건축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최소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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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라 주차전용건축물은 연면적 중 주차장 면적 비율이 원칙 95% 이상이나, 판매시설 등 특정 용도와 복합된 경우 70% 이상이면 인정된다.
이므로 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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