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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의 용도와 판매시설이 복합된 연면적 20{,}000m^2인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22년 1회차

주차장의 용도와 판매시설이 복합된 연면적 20,000m220{,}000m^2인 건축물이 주차전용건축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최소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1

19,500m219{,}500m^2

2

6,000m26{,}000m^2

3

10,000m210{,}000m^2

4

14,000m214{,}000m^2

해설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라 주차전용건축물은 연면적 중 주차장 면적 비율이 원칙 95% 이상이나, 판매시설 등 특정 용도와 복합된 경우 70% 이상이면 인정된다.
20,000×0.7=14,00020{,}000 \times 0.7 = 14{,}000 이므로 최소 14,000m214{,}000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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