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주차장의 용도와 판매시설이 복합된 연면적 20,000m220{,}000m^220,000m2인 건축물이 주차전용건축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최소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19,500m219{,}500m^219,500m2
6,000m26{,}000m^26,000m2
10,000m210{,}000m^210,000m2
14,000m214{,}000m^214,000m2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라 주차전용건축물은 연면적 중 주차장 면적 비율이 원칙 95% 이상이나, 판매시설 등 특정 용도와 복합된 경우 70% 이상이면 인정된다.20,000×0.7=14,00020{,}000 \times 0.7 = 14{,}00020,000×0.7=14,000 이므로 최소 14,000m214{,}000m^214,000m2.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